세금
근로소득세 계산 및 연말 보너스(상여금) 세금(Feat.연말정산)
Keserasera
2023. 1.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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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제대로 알고 절세하는 방법!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정확히 알고 절세하는 방법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된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월 총 급여액(연봉의 1/12)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근로소득세(갑근세) 계산 기준은?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 방법
-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계산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급여 원천징수 절차
일반적으로 회사는 임직원 본인만 공제대상 가족으로 설정하고, 100% 세율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며, 원천징수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공제한도: 2천만 원)
- 과세표준 산출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결정
- 예시: 연봉 6천만 원, 연말 상여금 200% 지급
- 기본급: 500만 원/월 (연봉 6천만 원 ÷ 12개월)
- 상여금: 1,000만 원 (기본급의 200%)
- 총 급여: 7,000만 원 (연봉 6천만 원 + 상여금 1천만 원)
- 성과금을 12월에 지급한다면?
- 1~11월: 기본급 500만 원 → 총 5,500만 원
- 12월: 기본급 500만 원 + 상여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상여금이 포함된 월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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