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개혁 합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무엇이 달라질까?

Keserasera 2025. 3. 19. 13:51

국민연금 개혁 합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3월 18일 국민염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 내용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변화가 우리의 노후와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내는 비율은 4.5% (9%÷2)에서 6.5%(13%÷2)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현재 18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26만 원을 내야 한다.

 

[월급명세서 예시]

하지만 이 인상은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올라가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액도 증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변화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9년까지 40%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다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평균 소득의 40%가 아닌 43%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기준(40%)으로는 연금으로 연간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3%로 조정되면 연간 172만 원을 받게 되어, 약 12만 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

국민연금은 단순히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낸 것보다 적게 받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낸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용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자 문제와 주식시장 반응

현재 국민연금 재정은 적자로 향하고 있다.

2027년부터 연금 적자가 시작되며, 2027년에는 3조 원, 2028년에는 8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2027년 이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약 10년간 적자 부담을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우리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연금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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