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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납부 (Feat. 조정지역 2주택)

by Keserasera 2022. 11. 22.

종부세 납부 (Feat. 조정지역 2주택)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간d이다. 11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한가?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종부세 조회 및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세금납부 선택
  4.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종부세 납부 시 카드 사용 유의사항

재산세는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지만, 종부세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한다. 종부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부세 기본 공제 및 과세표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채를 모두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기본 공제는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는 11억 원이다.

 

과세표준 계산법: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계 - 기본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60%)

세율

출처: 국세청 홈택스 ​
 

 

향후 세율 변화

2023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세금 구간이 세분화되어 12억 초과~50억 구간12억~25억, 25억~50억 이하로 나뉘게 된다. 세분화된 과세 구간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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