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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법률 용어] 가처분신청, 인용, 각하·기각·부결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듣게 되는 법률 용어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난감한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 ‘가처분 인용’, 그리고 헷갈리는 ‘각하, 기각, 부결’의 차이까지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보았다.

가처분신청이란?
가처분신청은 정식 재판(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내 권리를 미리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 출판금지 가처분:
→ 어떤 책이나 기사가 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출판 전에 미리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점유금지 가처분:
→ 내가 소유한 공간에 누군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출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 - 재산보전 가처분:
→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법원에 재산을 묶어달라고(압류) 요청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 보호조치
- 비교적 빠르게 처리됨
- 피해 우려와 보호 필요성 입증이 관건
가처분 인용이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를 말한다.
즉, "당신의 말이 타당하니, 일단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처분 인용이다.

예를 들어,
- A가 B에게 "이 기사 내지 마세요!"라고 신청했는데
- 법원이 "좋아요, 출판하지 마세요."라고 판단했다면 → 가처분 인용
반대 표현은 기각이다. ("신청은 봤는데, 받아들일 수 없네요.")
각하, 기각, 부결의 차이
이 세 단어는 거절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맥락이 다르다
| 용어 | 뜻 | 예시 |
| 각하 | 아예 내용 심사도 안 함 | 소송 자격이 없음 등 |
| 기각 | 내용은 검토했지만 이유 부족 | 주장했지만 논리가 부족함 |
| 부결 | 회의나 표결에서 통과 실패 | 국회 예산안 부결 등 |
각하는 형식 미달, 기각은 실질 미달, 부결은 다수결에서 탈락!

마무리하며,,
딸에게 설명해주려던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본인 또한 법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혹시 비슷한 용어나 뉴스 속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요약
- 가처분신청은 임시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
-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뜻
- 각하/기각/부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
(형식 미달 / 실질 부족 / 표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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